노래방 불법영업 단속 등
입력 2001-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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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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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가평군은 8일부터 11월말까지 관내 노래연습장에 대한 불법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따라 군은 5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밀레니엄 노래연습장등 47개업소를 대상으로 유통관련업자 준수사항 위반여부, 부녀자및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 퇴폐행위 여부, 주류판매 또는 청소년 시간외 출입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군포] 군포시는 오는 15일까지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는다.
개업을 한후 6개월이 경과한 음식점으로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1년간 위생지도점검을 유예하고 입구에 모범업소 표시를 달게 된다.
또한 관계법이 규정한 위생상태를 유지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등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업소로 분류, 각종혜택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