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화재신고만 받던 119가 1981년부터 일부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는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소방차에 태워 이송하게 된 것을 계기로 1983년 정부가 소방법을 개정하면서부터 화재는 물론, 구조·구급 신고 시에도 119번이 이용되고 있으며 88올림픽이후 119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 더욱이 1994년 성수대교붕괴, 95년 삼품백화점 붕괴 등 다양한 각종 사고 현장에 소방공무원이 안전파수꾼으로서 국민들의 가슴속 깊이 자리매김하게 됐다.
그렇다면 119로 신고해 소방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고는 어떤 것이 있을까?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다치거나 아플 때를 비롯하여 현관문 개방, 벌집 제거, 맨홀에 빠진 휴대폰 또는 반지를 찾아 달라는 신고, 동물 포획 등 각종 동물 구조신고 및 동물의 사체처리 신고 등등 … 119번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단순 문 잠김, 유기동물 보호, 동물사체 처리, 야생동물 포획, 수도배관 및 수도고장, 제설작업, 도로파손, 주택 침수 등의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생활민원은 정부합동콜센터 110번으로 신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지금 119를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은 곧 나의 가족일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119번을 눌렀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찬용 양평소방서 예방대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