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박용철 포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이미 지난 2010년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농촌지역의 초고령화 현상은 소외와 빈곤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문제 이외에도 교통사고 발생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는 8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지난 5월 1일의 전남 영암군 버스사고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작년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농촌지역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는 총 847건으로 이중 5월, 8월, 10월에 전체 사고의 45%인 371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통계는 농촌지역의 농기계 관련 사고는 모내기를 비롯한 각종 작물의 파종시기인 봄철과 수확기인 가을에 집중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영암 버스사고에서도 드러났지만 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버스 운송업체는 난립하고 대부분 영세하다.

이들 업체들의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 정확한 운송업체 실태 등이 파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맞추려 승차 인원을 초과해서 태우거나 차량을 개조해 승차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도 노후되어 사고 위험을 더 높이는 것도 문제다. 영암 사고 버스도 2002년 출고된 것으로 사용연수 15년을 넘긴 노후차로 자가용 버스로만 등록됐지 영업용 신고는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하나의 요인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사고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좋지 않은 방향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발생한다.

농촌지역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와 탑승자, 그리고 운송업체의 준법이나 안전 의식만을 문제삼아서는 안된다. 이제는 교통수단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농번기 농촌지역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은 항상 잠재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박용철 포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