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돗물도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지만 따로 수도법을 두어 생산 및 공급과정의 처리기준과 사고 대응까지 철저히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질기준 항목도 법정항목 60개와 감시항목 25개 등으로 나누어 관리되며 수질검사결과도 과정별로 공표하고 있어 확인도 가능하다. 반면 생수는 광고 외에는 유통 중 수질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수기에 대한 관리는 먹는물관리법으로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정수기 성능에 대한 품질검사만 실시하게 되어있다. 수질검사는 참고용 2개 항목뿐이다. 정수기는 필터를 사용하면 미네랄이 거의 제거되어 가습기 사용 시 미세입자가 적게 발생한다. 미네랄이 포함된 건강한 물을 마신다는 측면에서 보면 권장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필자가 25년 이상 상수도 분야에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수돗물 마셔도 되나요?"라는 것일 만큼 수돗물은 많은 오해와 불신을 받고 있다. 불신의 책임은 물산업 육성을 추진하면서 공공재로서의 수돗물의 자리를 생수와 정수기에 내주도록 방치한 정부에게 있다. 사회적 역할을 외면하고 이익만을 추구한 기업과 언론매체도 책임을 면하기는 힘들 것 같다. 앞으로도 수돗물의 우수한 공공성을 살리지 못한다면 공공재로서의 수돗물은 그 지위를 잃고 허드렛물로 전락할 것이다. 미국이 의료보험제도를 확립하지 못해 맹장수술 한번에 3천만원을 지불해야 하듯이 우리 아이들은 얼마를 지출해야 마실 물 한 병을 살 수 있을까?
/김호순 수원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