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
김주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소확행'이 유행이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한다.

소비트렌드에 '소확행'이 있다면 청렴트렌드에는 '소확청'이 있다. '작지만 확실한 청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새 정부의 출범으로 '청렴'은 우리사회의 확실한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다. 대표적인 것이 각자내기의 확산이다. 2017년 9월에 실시한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서도 공무원의 72.8%가 "직무관련자와의 각자내기가 일상화됐다"고 답했다.

필자가 생각하는 '소확청'은 바로 식사계산법에 있다. 먼저, 한턱내기다. 2016년 12월 같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하급자들이 상급자에게 한턱을 냈다.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허용되는 밥값 3만원에서 딱 천원이 초과됐다. 밥값을 내지 않는 상급자 모두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급자와 상급자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접대도 가능하다. 두번째는 대신내기다. 변호사가 관할지역내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가족의 식사비용 2만8천원을 몰래 계산한 사건에서 해당 변호사는 11만2천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3만원 이내의 식사라도 공직자와 '함께 하는 식사'만 허용된다. 함께 먹지 않고 대신 계산하거나 나중에 계산하는 것은 금전을 제공한 것에 해당된다. 마지막은 각자내기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가장 주목받는 계산방법이자 '소확청'이다. 공직자와 어디에서 무엇을 먹든지 각자내기만하면 청탁금지법 때문에 곤혹을 느낄 일은 없다. 직무관련성을 따질 필요도 없고 금액에 대한 고민도 필요 없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도 공직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한다. 생활 속에서 진짜 '소확청'인 '각자내기'를 실천한다면 공직자와의 식사가 즐거울 것이다. '작지만 확실한 청렴'인 각자내기 실천으로 청렴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동참하자.

/김주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