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인 산모에게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떨어뜨리는 '무통주사'를 놓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인천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42·여)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독일인 산모 B(38)씨의 분만을 돕던 중 태아의 심장 박동수가 5차례나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심정지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진통 중인 B씨에게 통증을 완화하는 '무통주사'를 놓은 이후 태아의 심장 박동수가 떨어졌는데도, 1시간30분가량 아무런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서는 과실치사죄가 인정돼 금고 8개월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수시로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심정지를 확인했더라도 제왕절개수술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