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들에게 꼭 필요한 근육이 있다. 바로 '거절근육'이다. 공직자들은 부정청탁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쉽지 않다. 상대방이 대부분 공직자들과 친분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관계 단절이나 직·간접적인 불이익도 공직자들이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청탁금지법 제7조 제1항은 좋은 명분이 된다. 최초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공직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제정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 튼튼한 거절근육이 필요한 이유다.
식스팩이 그렇듯 거절근육도 절대로 하루 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오랜 관행인 부정청탁과 금품제공도 꾸준한 생활 속 청렴실천을 통해 바꿔 나갈 수 있다. 부정청탁과 금품제공이라는 유혹을 견뎌낼 수 있는 힘도 결국은 거절근육에서 나온다. "없던 일로 할 수 있지?"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기관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한 말이다. 해당 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물론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안됩니다"라고 거절한 부하 직원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튼튼한 거절근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 마음 속에 거절근육을 만들 수 있는 훌륭한 헬스기구다. 건강한 몸을 위해 근육이 필요하듯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절근육이 꼭 필요하다. 멋진 식스팩이 모든 공직자들 마음 속에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김주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