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고조선연구소가 만주지역 고려시대 국경선에 관한 학술회를 개최한다는 뉴스를 봤다. 우리와 중국 측의 만주지역 국경선 문제는 오래된 일이다. 고조선에서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만주지역 대부분은 우리 영토였다. 가장 넓게 차지하고 있던 시기는 고구려 장수왕때인 475년이었다. 인천으로부터 시작하여 동쪽으로 러시아 연해주, 서쪽으로는 중국 산해관 부근, 북쪽으로는 몽골 국경까지 광활한 만주 대륙을 활개펴고 생활해 온 우리 민족이었다. 국경선 문제로 중국과 처음 회담한 것이 1627년이다. 중국 청나라와 강도회맹(江都會盟)이 체결된다. 만주동변도 23개 현 지역을 완충지대로 설정하고 봉황, 관전, 흥경, 통화, 개헌에 국경 출입문을 설치하고 나머지 지역을 출입금지 지역으로 한다는 우리와 청국의 회담이었다. 하지만 1677년에는 백두산의 좌우 1천리를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는 발표가 일방적으로 청국에서 나왔다. 백두산 분수령에 정계비를 세우고 압록강과 토문강을 청나라 영토로 편입한다는 것이다. 이에 묵묵히 있던 조선 고종은 '만주지역은 조선의 고유 영토'라는 국서를 청국에 보낸다. 1883년 고종의 명을 받은 서북지역 책임자 어윤중은 '백두산 정계비는 잘못된 것'이라는 외교서신을 청국에 보내 만주 국경선 문제의 발단이 된다. 우리가 청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1884년 우리와 청국의 회담, 1885년 러시아와 통상조약, 1888년 러시아와 육로통상조약, 1888년 청국과의 통상회담 등을 거쳐 만주 국경선의 금지지역을 철회하고 만주지역을 완전히 개방하게 된다. 러시아 연해주로도 왕래가 자유로워졌다. 대한제국 시절에는 이범윤, 이용태, 서상열 등의 휘하 병력을 만주로 파견하고 그곳에 향약을 설치해 만주 동변도 23개 현에서 생활하는 우리 국민의 보호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국경선 문제를 명확하게 결정 내지 못한 채 1909년 외교권을 일본에게 뺏기면서 일본과 청국의 만주협약에 의해 만주 영토권을 청국에 넘기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드넓은 만주지역은 우리 민족의 강인함과 진취적 성격을 보여주는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국경선 문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 우리의 고토를 잃은 아픔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