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1천여 가구 규모의 민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내년 상반기 분양 전환가격 산정방식을 놓고 반발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임대의무기간 10년이 끝나는 판교지역 민간 임대아파트 산운마을 9단지(분양대상 266가구 중 146가구), 산운마을 8단지(371가구 전체), 원마을 7단지(585가구 중 208가구), 원마을 6단지(470가구 중 306가구) 등 모두 4개 단지(1천692가구) 1천31가구가 분양 전환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부터 현행 분양가 산정방식에 반발하는 일부 임차인들이 성남시청 로비에서 수차례 기습농성을 벌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며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은 '판교중소형 분양전환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시가 2007년 12월 4개 단지 아파트의 주택가격을 1억7천여만원(79.3㎡)∼2억8천여만원(105.7㎡)으로 공고했는데 그 가격으로 분양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는 당시 공고된 주택가격은 분양전환 가격이 아니라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료와 임차료 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내놓은 가격이라며 규정대로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법상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 산정기준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만 규정돼 있다.

이렇다 보니 내년 하반기 10년 임대가 끝나는 판교 55㎡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 당시 집값은 2억 후반대였는데 시세가 반영된 내년 분양 전환가는 7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게 임차인들의 지적이다.

시는 관련법 개정 및 분양전환금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 산정기준은 '건설원가와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명확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법 개정이 당장 안 될 수 있어 임차인들의 분양전환금 마련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출규제(투기과열지구) 적용 제외 등을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년 상반기 분양 전환되는 판교 10년 민간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으로 분양 전환가를 정하는 방식과 지자체가 정하는 두 가지 방식 중 후자 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들 4개 민간 아파트단지의 분양 전환가 산정 절차가 시작되면 임차인들에게 감정평가법인 두 곳 모두 선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줄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4일 시청 로비를 점거하고 시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공무를 방해한 판교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한 불법 시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