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이 그들의 새통로 인정
자립할수 있는 기반 만들어
올바른 사회구성원 자랄수있게
국가·지역사회 따뜻한 손길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학교(의무교육)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학의무 유예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을 뜻한다.
필자가 학교전담경찰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가정 밖 청소년들을 만나 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을 나오게 된 이유를 모니터링한 결과, 그중 상당수가 학벌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개개인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성적 중심의 교육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지거나 겉돌다 결국 학교를 그만두거나,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이를 견딜 수 없어 가정 밖의 삶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과연 이러한 결과를 청소년들 개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인가.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법률과 기관은 이미 존재한다. 청소년 지원 정책 중 가장 늦게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립지원)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제도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이나 사회적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다. 일례로 학교·가정 밖 청소년들을 만나서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는 용도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사비를 들여 이들을 만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무료로 Wee 프로젝트 기관(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조차 없다. 학교 울타리를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되어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게다가 2017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꿈드림) 이용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교 밖 청소년은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의 4.5%에 불과하고 나머지 95.5%는 이용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이는 꿈드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수치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현재 꿈드림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어렵지 않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여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가 뒷받침해줘야 한다. 학교·가정 밖 청소년들을 단순히 문제아로 생각하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학교 밖이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청소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우진 일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