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닥칠 피해 막막하지만
또 한편으론 가정 유지를 위해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으니
꼭 경찰에게 도움 받기를 바란다

고정민 부평경찰서 철마지구대 경장
고정민 부평경찰서 철마지구대 경장
가정폭력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가정폭력 사건은 2015년 1만1천908건, 2016년 1만3천995건, 2017년 1만4천707건으로 매년 1천500여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은 무엇일까. 가정폭력은 쉽게 말해서 가정 구성원 일방이 그 상대방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가정폭력의 범죄 유형은 형법상 상해, 유기, 학대, 감금, 협박, 강간 또는 강제추행, 명예훼손, 강요, 사기, 공갈, 재물손괴 등 다양하다. 지역경찰관서(일명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남편이 때린다'는 등의 이유로 각 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된다. 그러면 통상 코드0 또는 코드1(코드 네임은 긴급성과 중대성으로 나뉘며 숫자가 적을수록 사안이 중하다는 것이다)로 출동 지령을 하는데 이는 그만큼 가정폭력이 위험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현장 출입 및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가정폭력 범죄 특성상 응급조치를 하게 되어있다. 첫 번째로 폭력행위 제지, 가·피해자 분리. 두 번째로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세 번째로 피해자 치료기관 인도. 네 번째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준다. 임시조치는 검사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원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다음은 임시조치의 내용이다. ▲1호 피해자가 주거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2호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 의료기관 위탁 ▲5호 유치장, 구치소 유치가 있다.

하지만 수많은 가정폭력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피해자는 가정의 유지를 위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다양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첫 번째로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가 있다. 이는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임시로 거처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단기간 지낼 수 있는 제도이다. 두 번째로 심리지원 제도이다. 가정폭력 상담 경찰관은 피해자의 요청 시 피해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고, 심리상태를 평가하여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긴급여성전화 1366을 통하여 의료기관 및 전문상담기관과 상담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의료 지원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신청 절차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진료비 영수증과 가정폭력 피해상담사실확인서 등을 소지하여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 청구하면 된다. 좀 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궁금하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네 번째로 무료법률지원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전화 1644-7077)를 통해 무료로 법률적 구조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신변보호 제도이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보복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변보호 대상자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 선정이 된다. 이 경우 경찰은 주거지 순찰을 주기적으로 하고, 스마트 워치 대여(긴급 시 누를 경우 자동적으로 112신고)를 해줌으로써,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대부분은 범죄 피해로 인해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에 신고 여부를 혼자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혼자 힘들어 말고, 꼭 경찰에게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고정민 부평경찰서 철마지구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