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편으론 가정 유지를 위해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으니
꼭 경찰에게 도움 받기를 바란다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현장 출입 및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가정폭력 범죄 특성상 응급조치를 하게 되어있다. 첫 번째로 폭력행위 제지, 가·피해자 분리. 두 번째로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세 번째로 피해자 치료기관 인도. 네 번째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준다. 임시조치는 검사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원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다음은 임시조치의 내용이다. ▲1호 피해자가 주거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2호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 의료기관 위탁 ▲5호 유치장, 구치소 유치가 있다.
하지만 수많은 가정폭력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피해자는 가정의 유지를 위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다양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첫 번째로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가 있다. 이는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임시로 거처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단기간 지낼 수 있는 제도이다. 두 번째로 심리지원 제도이다. 가정폭력 상담 경찰관은 피해자의 요청 시 피해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고, 심리상태를 평가하여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긴급여성전화 1366을 통하여 의료기관 및 전문상담기관과 상담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의료 지원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신청 절차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진료비 영수증과 가정폭력 피해상담사실확인서 등을 소지하여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 청구하면 된다. 좀 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궁금하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네 번째로 무료법률지원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전화 1644-7077)를 통해 무료로 법률적 구조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신변보호 제도이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보복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변보호 대상자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 선정이 된다. 이 경우 경찰은 주거지 순찰을 주기적으로 하고, 스마트 워치 대여(긴급 시 누를 경우 자동적으로 112신고)를 해줌으로써,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대부분은 범죄 피해로 인해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에 신고 여부를 혼자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혼자 힘들어 말고, 꼭 경찰에게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고정민 부평경찰서 철마지구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