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 주차대행으로 약 3만9천건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는 36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불법 주차대행은 총 3만8천756건이며, 이 중 36건에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년 1만5천90건에서 지난해 1만3천470건, 올해 8월말 현재 1만196건으로 한 해 평균 1만3천여 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공항시설법 제56조에 의거해 불법 주차대행 영업행위 제지 및 퇴거명령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불법 주차대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서 단속해왔으나 단속 대상자의 신원확인이 어렵고, 단속 과정에서 단속원이 폭행과 협박을 당하는 등 주차대행업체의 막무가내식 운영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불법 업체를 단속하더라도 퇴거명령 수준의 계도에 그칠 뿐, 과태료 부과도 저조한 실정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 운영 중인 사설주차대행업체와 무허가 콜밴 업체 등으로 인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불법 주차대행 피해 민원은 137건이 접수됐으며, 세부적 민원으로는 '교통질서 저해' 민원이 44.5%인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차량관리 소홀 35건, 부당요금 징수 18건, 공식업체 사칭 1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운영 중인 공식 업체는 두 곳뿐이며, 나머지 사설 업체는 모두 불법이다.
이에 소비자 피해가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경찰에서도 불법 업체 단속에 함께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이 지난 8월말 개정·시행 중이다.
민경욱 의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문인 인천공항이 불법 사설 주차대행업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며 "그동안은 계도 수준의 경미한 처분에 그쳤지만 경찰의 단속 근거가 마련된 만큼 단속을 강화해 불법 업체를 뿌리 뽑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