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번기에 90일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무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지자체가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이나 지역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해당 지자체가 법무부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C-4)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도, 일자리가 필요한 현지 외국인들도 모두 반응이 좋다. 결혼 이민자들이 가족 신원을 보증하는 데다가 지자체가 근로자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어 제도 안정성 또한 높다. 이런 실익 때문인지 지난 11월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상시 근로자를 공급하는 고용허가제(E9 /E10 비자)가 있긴 하지만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 농업의 특성상 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보다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이런 농가 일손의 특성을 잘 반영한 제도이다.
계절근로자 사용 농가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숙소를 계절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법정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상의 초과·휴일근무 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적정 휴식권 보장을 위해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반드시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단기 근로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점 또한 이 제도의 장점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90일로 짧아 농업기술의 습득과 전문화에 어려움이 있어 체류기간을 최소 180일 이상으로 확대도 고려해 본다면 더욱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