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간외수당 지급액 늘어
입력 200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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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 수당 증가, 정당한 보상인가 제도의 한계인가'.
인천 지역 10개 구·군이 공무원 근무 확인을 위해 청사에 지문 인식기와 카드 등록기를 설치한 이후 시간외 수당 지급액이 늘어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이 근무 확인 방식을 수당 증가로 악용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직 내부에서 현실적인 수당 체계 및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초과근무수당 지급 규정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하·초과수당)은 한달에 기본 15시간을 인정, 직급에 따라 일괄 지급된다. 이 때문에 업무시간이 끝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후 8시 이후 4시간씩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월 60시간까지 인정돼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은 한달 최고 75시간까지 가능하다.
일반직 공무원의 초과수당은 시간당 ▲9급 4천932원 ▲8급 5천500원 ▲7급 6천138원 ▲6급 6천840원 ▲5급 8천62원 등으로 규정돼 있다. 5급 공무원의 경우 월 75시간의 초과근무를 하면 60만4천650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지문·카드인식기 도입 후 초과 수당 증가
연수구의 경우 지문인식기 도입(2001년 말) 이전인 2001년에 총 5억5천57만2천원을 초과수당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지문인식기를 도입한 후 2002년 6억3천651만3천원으로 늘어나 2001년에 비해 15.6% 증가했다. 올해도 6월말 현재 3억7천552만9천원이 지급돼 2002년 대비 13.6%나 늘어났다.
이는 직급별 지급단가 증가율인 ▲2002년(2001년 대비) 11.6% ▲2003년(2002년 대비) 5.5%의 단가 인상 분을 감안하더라도 각각 4%와 8.1%를 초과한 것이다.
옹진군 역시 지난 2001년 1월 카드등록기를 도입한 이후 초과수당 지급액이 오히려 늘어났다. 도입 이전인 2000년에는 4천116만550원을 지급했으나, 2001년에는 4천834만2천680원으로 증가했다.
◇수당 체계와 제도 보완 필요
현재 인천시내 10개 구·군 중 연수구를 비롯한 7개 지자체(계양·남동·중·동·남·서구)가 지문인식기를, 옹진군과 강화군, 부평구 등 3개 지자체가 카드등록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연수구와 계양구의 경우 각각 본청에 4대 등 총 14대의 지문인식기를 설치, 본청의 종합관리 컴퓨터와 연결시켜 관리하고 있다.
일선 지자체의 이같은 도입취지와 달리 초과근무가 아닌데도 퇴근 이후 구청에 다시 들어와 지문인식기에 기록을 남기는 등 일부 직원들의 비도덕적인 행위가 이뤄져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자성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공무원 수당은 직급별로 단일화 돼 있는 만큼 수당지급 체계를 직급과 호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직원들의 지적이다. 이밖에 15시간을 근무하고 지급되는 당직수당(1만원)도 현실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선 구·군 관계자는 “카드등록기와 지문인식기 모두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기록을 남길 수 있는 맹점이 있지만 당직실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철저히 수당 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