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의 경우 주택의 40% 이상에 대해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의 신청 편의와 입주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임대 신규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또 예비입주자 수가 주택 수의 30% 미만인 단지 등에 대해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 예비입주자는 최근 3년 평균 퇴거율과 계약률 등을 고려해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신청자를 모집한다.

예비입주자를 관리하기 위해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 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홈페이지('마이홈')에서 관리하게 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같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에 중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