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만건 내외로 '빈번'
정부·교육부 부당함 해소 노력을
제 2·3의 피해자 없길 바라며
노사관계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

1년여전쯤 서울의 모 헬스클럽의 피트니스센터 강사가 근무시간에 자격증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 피트니스 강사 B씨는 이직을 위해서 전기기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사용자 A씨가 이를 보고 "계속 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B씨는 "계속 일할 생각이 없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화가 난 A씨는 '근무시간에 자격증 공부를 한 것은 이건 근무 태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의 석상에서 퇴사를 언급, "B씨를 권고퇴직 처분할 것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해고할 것"이라고 B씨에게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참지 못한 B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의 사례를 비진의표시에 의한 부당해고에 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 해고 사유를 미리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 역시 지난해 1월, 계약종료 4개월을 남기고 원장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나는 수원소재 모 외국어학원에서 중국어 강사를 맡고 있었는데, 한 여학생이 "내가 중국어 시간에 한자를 가르쳤다"는 말을 해 원장의 귀에 들어갔고, 다음날 해고 통지를 받았다. 결국 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예고 수당 지급과 함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원장의 보복이 두려워 결국 복직을 거부한 아픈 기억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했는데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합니다' 혹은 '개인사정으로 퇴사합니다'라고 써주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해고를 당해서 억울한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못하고 실업급여도 못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전에 미리 통보하거나 사칙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 및 벌금형에 처해야 한다. 그래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으면 원직복직 명령을 해야 하는 것이다.
강사들은 4대 보험도 안 되고,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해고당하기 쉬운 직업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학원은 4대 보험은 물론 강사들에게 복리후생 혜택도 많지만 해고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원장과 학부모들의 갑질 때문에 을도 병도 아닌 강사들은 부당해고를 당해도 패소나 기각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강사들에게도 일반 직장인들처럼 정당한 근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남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다. 부당해고로 인한 제2, 제3의 피해자가 다시는 양산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학원 강사들도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의 입장이라는 명확한 시각으로, 정당한 근로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색안경을 끼고 학원 강사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란다. 현재 경기도의 학원 강사 수는 서울에 이어 2번째로 많다. 학원 강사의 부당해고 사례는 연간 10만건 내외에 달한다. 정부와 교육부는 학원 강사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부당함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학원 강사들도 부당함에 참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야 우리 교육계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
/이성규 용인시 처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