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7년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으로 비상구 폐쇄가 꼽히는 것을 볼 때 비상구가 생명의 문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소방관서에서는 비상구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신고포상제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의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가 미흡한 사례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와 건축물 관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소방당국이 영업주에 대해 계도와 홍보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해 9년 전 소위 말하는 '비파라치'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주들은 공간 부족 및 보안상 문제 등의 이유로 비상구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영업주는 자기 업소 또는 건축물을 찾는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가 피난·방화시설을 올바르게 유지 관리하는 것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아무리 서비스가 친절해도,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아무리 즐거운 위락을 제공해도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비상구부터 점검하면 안전은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다.
/이동민 김포소방서 홍보담당 소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