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기 인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최형기 인천 계양구선관위 사무국장
오는 13일에 전국 1천343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예상 선거인수만 약 268만명에 달한다. 인천지역은 23개 조합(농협 16개·수협 4개·산림조합 3개)에서 4만4천여명의 조합원이 선거권자로 참여하게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선에도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1988년부터 조합장선거에도 직선제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나, 조합장선거는 한동안 금품선거라는 오명으로 얼룩져 있었다. 조합의 인사권과 각종 사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에 비해 조합원수가 평균 2천명 정도로 소규모이다 보니 금품선거에 대한 유혹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선거는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 해왔으며, 2015년에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금품선거는 상당부분 사라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일부 지역에서는 금품제공행위로 고발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선거벽보, 선거공보, 어깨띠,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조합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에 한하여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있다는 점에서 '깜깜이 선거'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새로운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기 어려운 반면, 현직 조합장은 평상시에도 각종 계기를 활용하여 자신을 홍보할 수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치르는 상황이다. 공직선거처럼 예비후보제도를 도입하고 정책토론 등 선거운동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전문경영인을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을 늘리고, 선거운동방법을 다양화하면 오히려 돈 선거로 전락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조합장선거에서도 금품선거 척결을 위해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받은 가액의 최고 50배, 금액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자수자는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포상금도 최고 3억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조합장선거의 주인공은 선거권을 가지는 조합원이다. 조합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올바른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조합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것은 조합원의 책무이다. 한두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없다. 조합원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금품수수 같은 선거부정이 있다면 솔선수범하여 신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후보자의 선거운동도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과 같은 네거티브방식을 배제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풍토가 정착돼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 조합'으로 정했다. 뿌리가 튼튼해야 거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번 선거를 통해 전국의 조합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지수와 부패인식지수도 개선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것이다.

/최형기 인천 계양구선관위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