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는 검·경간 권한 다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권리 보장과 인권 보호에 합당하도록 수사 권한을 균형 있게 분배하고 견제하게 한다는 의미로 '수사권 조정'이라는 표현이 선택되었다.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관하여도 중지가 모아졌다. 지금까지 경찰은 대다수의 사건을 실질적으로 종결하면서도 검찰로 송치하여 종결처분 책임을 검찰에 통째로 내맡겨왔다. 그런데 이제 무책임한 수사 보조자 지위에서 벗어나 수사 주체가 되어, 경찰 수사는 경찰이 책임지라는 것이다. 일부 아쉬움도 있다. 간혹 발생하는 검찰의 일탈을 수사 단계에서 견제할 방법이 합의문 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잘못된 수사결과는 항고부터 헌법소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의제기 절차를 무위로 만들 수 있다. 침해된 인권도 돌이킬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수사 단계에서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닌, 검찰과 경찰 간 균형 있는 견제책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은 검찰이 개혁대상으로 꼽히고 있지만, 경찰 역시 종종 비판받아 마땅한 잘못을 가지고 있었기에 마냥 믿어달라고 할 수만은 없다. 끊임없는 자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토대로 만들어진 법률안이 국회사법개혁특위에서 검토 중에 있다. 수사권 조정은 '형사 절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 보장과 인권의 보호'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에 국회사법개혁특위의 유의미한 결과물을 기대한다.
/이지연 고양경찰서 수사과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