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성 용인동부경찰서 고매파출소 경사
노현성 용인동부경찰서 고매파출소 경사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랑하는 연인을 때리거나 감금하는 데이트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물리적·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실질적 폭력 없이도 연인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는 것 또한 데이트폭력이라 할 수 있다. 사랑을 이유로 연인의 모든 일에 간섭하고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 가두고 통제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가면 뒤에 가려진 명백한 범죄 행위다.

실제로 데이트폭력 사건 현장에 나가면 가해자는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둘만의 문제니까 간섭하지 말아 달라"고 정당화시킨다. 반면에 신고한 피해자는 신고를 빌미로 한 2차 가해 우려와 연인과의 정 때문에 처벌을 주저한다. 하지만 이러한 머뭇거림은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진다. 헤어지고 난 후 연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연인시절 나눴던 은밀한 생활을 온라인에 유포시키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까지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연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육체적 피해뿐 아니라 '나와 관련된 가족 등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수반하기 때문에 초기에 피해를 줄이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112신고,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 폭행 피해와 관련된 흔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대에게 싫다는 의지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경찰은 보호시설 연계, 임시숙소 제공을 통해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고, 주거지 및 직장 주변 순찰, 스마트워크 지급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다. 사랑하는 연인은 소유물이나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연인이 아니라 '가해자 또는 범죄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노현성 용인동부경찰서 고매파출소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