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재정 압박'
복지·교육분야 예산마저 급증세
주민사업등 가용재원 700억 불과
최소 '1천억원대' 신규 발행 검토


지난 2017년 지방채무 제로를 선포했던 용인시가 매년 급속히 증가하는 복지·교육예산과 공원일몰제로 인한 토지보상 등 재정압박으로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 7월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토지 보상과 보정동, 동백동 주민센터 등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가용재원이 거의 바닥난 상태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해 2조551억원의 본예산을 편성했지만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700여억원에 불과하다.

내년에도 예산규모는 올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내년에 도시공원 3곳의 토지보상비에만 730억원이 필요하다. 내년 7월 이후 실효시기가 돌아오는 신봉 3근린 공원은 토지보상액만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30곳의 도시공원을 보상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흥덕역 설치를 위해 2021년부터 390억원씩 4년간 총 1천580억원이 투입돼야 하고 현재 설계 중인 기흥구 동백동과 보정동 종합복지센터 두 곳에 각각 445억원씩 총 890억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매년 급증하는 복지·교육분야 예산도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조원이 넘는 예산규모지만 사회복지와 교육분야가 전체 예산의 41.2%(8천245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교육·복지분야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도로·교통분야에서 305억원을 줄여 3천442억원 규모로 축소했지만 매년 증가하는 교육·복지분야 지출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처럼 재정 압박이 심해지면서 시는 올해 본예산 규모로 볼 때 내년도에 최소 1천억원대의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당초 올해 추경 등을 통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아 내년 예산안에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방채 발행이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 장기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재정상황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시공원 조성과 철도 및 도로시설, 복지시설 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