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09년 11월 3일 하얼빈 러시아재판소에서 1차 심리 재판이 끝나고 안중근사건을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관동주 뤼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으로 이관 재판을 진행했다. 미조부치 다카오 검사는 뤼순감옥으로 열 한차례나 찾아와 안중근을 심문했다.
그때 안중근은 "일본이 비록 백만 정예군대가 있고 천만문의 대포가 있어도 안중근 한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을 뿐 다른 어떤 권리도 없다. 사람은 죽기 마련인데 죽으면 끝이지 다른 근심이 무엇 있겠는가?"라고 조선인의 기개를 보여주었다.
또 "나 안중근은 당당한 조선 국민인데 일본 감옥에 수감되고 또 일본법에 따라 재판받아야 하는 것 무엇 때문인가? 언제 우리가 일본에 귀순한 적이 있는가? 판사 검사 변호사 통역관이 일본 사람이며 심지어 방청객 모두 일본사람이다. 어찌 벙어리가 연설하고 귀머거리가 방청하는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재판을 한단 말인가?"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그리고 판사들을 향해 "왜 그렇게 경황실색하는가? 나의 말에 검이나 칼이 숨겨져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총이나 대포가 있단 말인가? 그런 그에게 1910년 2월 7일 관동도독부지방법원은 사형선고를 했다.
"나는 명예를 위해 모살 범죄를 범한 게 아니라 조선 의병참모중장 명의로 중임을 맡고 하얼빈에 가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포로가 되어 이곳에 왔다. 나는 본래 뤼순지방법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내 사건은 국제공법에 쫓아 재판을 받아야 한다. 내겐 그럴 권리가 있다. 너희들이 한 재판은 무효다."
안중근은 그렇게 당당했다. 그는 32세에 일본에 의해 사형되었으나 조선인의 기백을 만천하에 보여주었으며 조선인들에게는 독립운동의 깃발을 들게 했다. 의사 안중근은 우리 민족이 낳은 위대한 인물로 영원히 우리 민족사와 함께하리라 믿는다.
/한정규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