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김상식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지난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이었다. 본인이 근무하는 광주시에서도 9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했다. 이중 초월농협은 8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전국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도계장으로서 이번에도 모든 위원회 직원들의 노고로 선거를 무사히 치렀다고 자부한다.

그럼에도 조합장선거가 소위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토론·연설 없는 깜깜이 선거…승리 부르는 현역 프리미엄(경인일보, 19. 3. 14.)', '깜깜이 돈선거 구태 언제까지…법개정 시급(뉴시스, 19. 3. 13.)'… 모두 이번 선거가 끝난 후 각종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기사 제목 중 일부다.

이러한 오명을 벗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현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위탁선거법에 있다.

조합장은 임기 내내 전 조합원들에게 각종 행사 참석·편지 발송 등을 통해 자신을 알릴 기회가 주어진다. 반면 후보자들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후보로서 자신을 홍보하지 못한다. 공직선거의 경우는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보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아울러 현행법상 후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선거인명부 사본에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아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도 제약이 따른다. 이러다보니 많은 후보자들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비밀리에 금품을 살포하는, 소위 '돈 선거'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현직 조합장들만이 집중적으로 혜택받는 현행 위탁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깜깜이 선거에 대한 후보자와 조합원, 나아가 전 국민의 불신은 계속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김상식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