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안성경찰서에서는 2차 자살예방을 위해 '2019년 안성시 정신보건센터와 관할 지구대·파출소 간 협력간담회'를 통한 실시간 핫라인 소통창구를 마련해 24시간 현장상황 합동대응으로 자살기도자 예방에 힘쓰고 있다.
대응사례로 박모(50)씨는 거주지가 없이 차에서 생활하며 일용직 노동자 생활을 하던 중 겨울에 일이 없어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112문자신고를 통해 '지금 저수지 앞이다. 뛰어들 예정이다'라고 보내 112신고를 받은 파출소 직원들이 출동, 자살기도자를 구조했다. 구조에만 그치지 않고 안성시정신보건증진센터와 연계해 자살기도자는 현재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월세방을 얻어 생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차 자살기도에 대한 예방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2019년 7월 16일부터는 자살예방법에 의거, 경찰 등 긴급구조기관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자살예방센터에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다. 자살기도자의 1차적 보호자가 돼야 할 경찰이 판단 매뉴얼에 따라 응급입원 등의 추진으로 자살예방에 적극적으로 힘을 쓸 예정이다.
2차 자살예방을 위한 안성경찰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민생치안을 더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살기도자의 신고출동현장에서 경찰관이 1차적 보호자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나연 안성경찰서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