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대통령 뜻에 따라…" 허용
道 관련안건 다뤄질때 참석 가능
서울시장 외 광역단체장 첫 사례
지역현안 해법 모색 계기 큰 기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그동안 경기도지사는 전국 최대 광역단체를 이끌면서도 차관급이라는 이유 등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는데, 도의 숙원이 실현된 셈이다.
도는 지난 22일께 청와대로부터 경기도 관련 사안이 논의될 경우 이 지사의 참석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앞서 지난달 이 지사는 청와대 측에 국무회의 참석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국무회의에 서울시장 외 단체장이 참여할 수 없어 각 지역 현안이 온전히 전달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점을 호소하는 한편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이자 남북평화협력의 중심지역인 경기도가 가지는 중요성도 피력했다.
이에 청와대는 검토 끝에 상시 참석까지는 아니지만 도와 관련한 현안이 다뤄질 때 참석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이 지사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한적이지만 청와대가 서울시장 외 다른 광역단체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측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과 관련한 안건이 올라오면 해당 지역 단체장도 참석할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뜻에 따라 경기도 현안과 관련한 안건이 있으면 이 지사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했다. 다른 지역 현안이 안건으로 올라오면 해당 지역 단체장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상 광역단체장 중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단체장은 장관급으로 분류된 서울시장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다양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지만, 이런 도의 수장에겐 참석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은 경기도의 위상 문제와 맞물려 오랜 기간 도의 숙원이었다.
문 대통령이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도 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단체들의 염원과 맞닿아있다.
현행 국무회의 규정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 측 판단이다. 국무회의 규정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에선 '쾌거'로 평가하고 있다. 첫 논의 테이블에 어떤 현안이 오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 현안을 대통령과 직접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자체가 굉장한 성과다. 오랜 숙원을 풀게 됐는데 쾌거로 평가한다"며 "어떤 사안을 다룰지 관련 정부부처 등과도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 첫 참석 일정 등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이재명 도지사 '국무회의' 참석한다
입력 2019-05-23 22:17
수정 2019-05-23 22:18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05-24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논리·리더십… 서울과의 차등 해소 '경기 퍼스트' 첫발 떼다
2019-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