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여자친구 외모를 비하하고 샤워 중 바가지에 물을 퍼 후임병에게 세게 뿌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모욕 혐의로 군 검찰에서 기소한 박모(22)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강원도 인제군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2018년 4월 다른 후임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A 일병에게 "A 여자친구 실물 봤는데, X같이 생겼다"며 욕설을 섞어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같은 해 6월 B 일병에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이 물바가지를 맞자고 제안한 뒤 거절 당하자 "그럼 맞아야지, 뒤로 돌아"라고 하며 바가지에 담긴 물을 강하게 뿌리는 등 4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피고인은 또 샤워 중 샴푸와 바디워시를 손에 짜서 후임병에 뿌리는 등 위력행사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