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억 들여 화성 2만1767㎡ 조성중
도내 물김 생산량의 30%만 '소화'
法규정 바뀌며 조미김 가공만 가능
3~4배 가치 높은 마른 김 생산못해
경기도가 성장세인 도내 김 양식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 특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추가 활성화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화단지가 갑작스러운 관련 법 개정으로 김 가공이 어렵게 된 데다, 도내 김 생산량의 3분의 1만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7년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조성에 나섰다.
화성시 서신면 일대 화옹간척지 제4~9공구 내 2만1천767㎡ 부지에 가동(공장) 지상 2층, 나동(체험장) 지상 1층 규모로 총 150억원(국비 75억원·지방비 60억원·경기남부수협 1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갑작스러운 물환경보전법의 일부 규정이 개정되면서 마른 김 생산이 불가능해졌다.
당초 연간 120만속의 마른 김과 100만 속의 조미 김 가공이 가능하도록 계획됐기 때문에 1일 500t이상의 세척수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바뀐 규칙에 따르면 물김 세척수가 기존 '기타수질'에서 '폐수'로 분류돼 1일 최고 50t까지만 배출할 수 있다.
도내 김 양식 농가에서 생산되는 물김을 마른김이나 조미김으로 가공할 경우 3~4배 이상으로 가치가 뛰기 때문에 특화단지 조성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도는 결국 경기남부수협 등과 협의를 통해 마른 김 생산을 포기하고, 조미김만 생산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대신, 충청남도 등에 위치한 기존의 김 생산 설비에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마른김을 생산한 뒤, 특화단지에서 조미 김으로 재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여전히 특화단지 조성으로 도내 김 양식 산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지만, 마른 김 생산설비를 확보해 김 양식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 뒤를 잇고 있다.
또 특화단지의 규모상 도내 김 양식 농가가 생산하는 물김의 약 30%만 소화 가능하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도 관계자는 "물환경보전법 규정이 바뀌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김은 해외수출 품목 상위권에 속하는 효자품목으로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도내 김 양식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