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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넘게 광교산 일대 보리밥집이나 카페 등의 영업행위를 발목 잡았던 규제가 마침내 해제됐다. 사진은 15일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광교산 자락의 한 보리밥집.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市, 민간 대지등 8만34㎡ 최종고시
영업행위 허용… 주택 신증축 가능
상하수도 설치등 주민지원 사업도

수십 년간 광교산 일대 보리밥집·카페 등의 영업행위를 불법으로 몰았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마침내 해제됐다.

이에따라 50년 가까이 규제에 시달리던 음식점 등의 영업이 전면 허용되고, 낡은 주택도 신·증축 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15일 장안구 상·하광교동 광교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1971년 6월 지정)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중 최소면적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 및 지적'을 최종 고시했다.

규제가 해소된 구역은 이 일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 면적이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환경정비구역(0.107㎢) 가운데 지역 주민이 소유한 대지(7만930㎡)와 기존 건축물 용지(9천104㎡) 등 8만34㎡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풀렸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환경부에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해제 내용이 포함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으며, 환경부는 같은 해 12월 이를 승인했다.

이후 한강유역청과 검토 및 협의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를 밟고 주민 공람·공고 과정을 거쳤다.

시는 또 지난 12일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도 함께 시행했다.

이 조례는 광교상수원지역의 물 환경 및 자연생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고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 시설 설치사업, 하천의 개량 및 공원화 사업, 농업 관련 시설 지원 및 영농개선사업, 공공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사업, 복지증진사업과 광교상수원지역 유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업 등이 추진된다.

광교산 일대 한 주민은 "그간 불법과 합법이 공존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최종 고시되면서 이제 합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낡은 주택도 증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건축 등이 가능해졌으며, 그간 불이익을 받아 온 광교산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조례도 함께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