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보호 관리규정 마련 운영
보안 전담인력 지정 주기적 교육
핵심기술 취급자 비밀유지 서약
상호신뢰로 지속적 협력 위해
상대기업 배려하는 기업문화 필요

창업벤처과장(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세형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장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기업은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한 기술의 융복합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기술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업의 개방형 혁신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 기업 가치 평가에 핵심기술의 영향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른 국가 간 또는 경쟁사 간의 기술탈취 위험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대부분은 기술개발이나 판로개척에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나 개발된 기술을 지키기 위한 관심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대기업의 75.5%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는 주로 경쟁사로의 유출이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이어 기술인력 빼가기가 27.3%, 내부직원 기술유출이 25%, 거래기업 관련 기술유출이 23.9%이었다.

한편 기술유출 관계자는 퇴직 임직원이 69.3%, 현 직원 14.8%, 협력업체 직원 8%, 경쟁기업 직원 6.8%를 차지했다.

기술인력 유출의 유형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핵심인력들이 차례로 타 기업 또는 국외 경쟁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퇴사하면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해 경쟁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주요 유형이었다.

타 기업과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기술유출 유형은 ▲상대기업이 계약체결 또는 협상단계에서 제공한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거래처의 복제품을 만들어 유통하는 경우 ▲외주협력사가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기술유출로 발생되는 분쟁에 대해 피해입증 책임의 어려움, 소송비용,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에 따른 경영 악화로 위기를 맞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사전에 기술보호를 위한 조치가 부족해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기술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관심과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기술보호를 위한 관리규정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보안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직원은 비밀유지 서약을 하도록 하고, 핵심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사후관리는 필수적이다.

사후관리의 예를 들면, '본인은 퇴직 후 3년간 경쟁사로의 취업 또는 경쟁사 창업을 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의 서약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핵심기술, 영업정보 등은 비밀로 분류해 별도 보관하고 반출·반입을 관리해야 한다. 핵심기술은 특허 또는 기술임치로 보호하고 기업 내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은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요 설비 및 장치가 운영되는 공간은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기술보호를 위한 이러한 조치가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소송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는 많지 않다. 중소기업은 위와 같은 기술보호 조치를 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 상대기업을 배려하는 기업문화도 필요하다.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위해 타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기본적 절차이다.

이와 함께 상대기업에게 불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보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배려가 상호신뢰 관계를 만들고 지속적 협력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기술보호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최선이다.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기술자료 임치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기술자료 임치 금고를 이용한다면 거래기업이 불순한 목적으로 기술을 탈취해 중소기업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기술이 임치된 금고를 통해 해당 기술 확보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세형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