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활용 손목시계형 단말기
앱 이용 1~10분단위 위치 확인
설정범위 이탈땐 알림 전송
전국 경찰서·안심센터 무상지급
소중한 가족 '안전귀가' 관심을


박경수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박경수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치매를 소재로 한 드라마에서 치매는 한 개인이 아닌 가족과 사회의 관심이 중요한 질병임을 잘 그려내 국민적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치매가 발생하면 대인관계가 어려워 직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은 물론 가족과의 정상적 관계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도 불가능해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치매를 않고 있는 가족이 실종됐을 때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치매 가족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고 생사조차 모른 채 찾을 때까지 애를 태우는 경우가 발생한다.

치매 환자의 수와 실종 건수는 매해 증가 추세이고, 치매환자 실종사건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여러 가지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치매 환자 실종 건수는 2014년도 8천207건, 2015년도 9천046건, 2016년도 9천869건, 2017년도 1만30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노령층(65세 이상)의 치매 유병률이 10%를 넘어서 2024년에는 전체 치매 환자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국정과제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치매 노인 실종 제로사업'을 추진해 치매 노인들의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실시했다.

배회감지기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한 휴대가 간편한 손목시계형 단말기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보호자는 1~10분 단위로 치매환자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보호자가 사전에 설정한 지역을 벗어나면 등록된 가족과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실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준다.

배회감지기의 효과는 대단하다. 2017년에 배회감지기를 6천명에게 무상보급 이후 이를 활용하여 총 24건의 발견을 하였고, 평균발견 소요시간은 11.8시간(708분)에서 1.2시간(73분)으로 비약적으로 단축됐다.

또 2012년부터 지문과 얼굴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에 미리 등록하여 유사시 실종된 치매 노인의 신속한 보호자 인계를 도와주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치매 증상 특성상 본인과 가족들이 공개를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물려, 마땅히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전국 경찰서와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 배회감지기를 무상 지급하고 있고, 아울러 사전지문등록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가까운 경찰서(182)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십시일반' 이란 말이 있다.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 쉽다는 뜻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한 이웃의 배려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지혜가 엿보이는 말이다.

도움이 필요한 치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주변을 살피고,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신고하자.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부모님 또는 소중한 가족인 치매 환자가 안전하게 귀가를 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박경수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