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정책' 성공 위해
보험료 인상·정부지원 확대 필요
의료전달체계 개편 낭비 줄이는등
지출관리 통해 재정안정화 도모
'건강인센티브' 지속가능성도 확보

clip20191016183654
이해영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저출산 시대에 건강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문케어' 정책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 악화로 인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주장들이 들린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오히려 건강한 국민을 만들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가 경제에 기여할 인적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정책이며, 젊은 층의 노인부양 부담을 줄이고, 저비용으로 조기 진단, 조기치료가 가능해져 중증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고비용과 조기 노동력 상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전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 병원비 걱정을 없애주고 집에 부모님 치매 걱정을 국가가 책임져 주면 창의적인 경제활동으로 국가 경제가 살아날 것이며, 건강한 노인을 만들면 젊은 층의 부양 부담도 줄고 추가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생산성 저하의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 당해 연도에 사용되는 비용을 같은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해 수지균형을 유지하는 양출제입의 원칙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재정상황에 따라 보험수가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구조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쌓여 있던 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사용하고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는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인데,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법이 규정한 적립된 준비금의 목적과 취지는 매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했을 때 일정 부분 저축했다가 보험급여비용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해 요양기관에 급여비 지급불능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법은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비용이 부족한 경우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급여비용의 부족이 발생한 원인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결과적으로 적립된 준비금이 그 상한(100분의 50)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부족한 보험급여비용 충당 등)가 발생했다면 준비금을 사용하는 것이 준비금의 목적과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중요한 과제이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입 측면에서는 당초 계획에서도 언급했듯이 보험료 인상은(3.2%) 불가피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의 확대도 요구된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 부과 등 수입기반의 확충도 필요하다. 한편 지출 측면에서는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 비용의 낭비를 줄이고, 불법개설의료기관의 근절, 급여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입자 스스로 노력을 통해 건강을 향상할 수 있도록 건강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재정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수립('17.8) 당시 계획한 재정운영 목표에 따라 의료이용 및 재정 지출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의료비 증가를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며 계획된 범위를 벗어날 경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적인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보다 다각적이고 면밀한 재정안정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정말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가 되길 기대한다.

/이해영 수원과학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