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년만에 전부 개정" 공허
100여건 7개월째 의결없이 '계류'
'총선모드' 앞둬 향후 전망 불투명
道 '박람회'도 돼지열병으로 무산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지만, 정작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1년 전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올해 3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반년 뒤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처분 수순으로 가고 있지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그 이상으로 나아가진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 출범 후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모두 102건이 발의됐다. 이 중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고 조문을 정비한 것 외에는 단 1건도 의결되지 않았다. 모두 계류 상태다.
인구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대통령과 광역단체장간 협의기구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 측 개정안도 7개월째 서랍 속 신세인 것은 마찬가지다.
본격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무늬만 지방자치' '2할 자치'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던 현행 지방자치제가 올해 들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지만, 이대로라면 개정안들은 반년 뒤 문을 닫는 20대 국회와 함께 사라질 처지다.
이에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현재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관련 논의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국회가 올해 말부터 사실상 '총선 모드'에 들어가면서 전망은 더 어둡기만 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안과 의원안을 통합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개정안 통과로 지방자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상가상 지지부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다시 불을 붙일 것으로 보였던 경기도의 첫 지방자치박람회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사태로 무산됐다.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로서 멈춰선 지방분권 강화 움직임을 되살리고 이를 주도할 기회였지만 불발된 것이다.
도는 30일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자치분권 세미나'를 통해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되짚고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지만 별도의 입법 건의 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박람회를 통해 지연되고 있는 후속 입법을 촉구하고 도 차원의 건의안을 제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돼지열병 사태로 무산돼 아쉬울 따름"이라며 "세미나는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해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주목적으로, 입법 건의 등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국회 서랍 속 개정안 '암울한 지방자치'
입력 2019-10-2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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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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