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LSD·대마등 다양 죄질 중해"
홍양 "어렸을때부터 정신적 질환"


검찰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10월 22일자 8면 보도)에게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특히 LSD는 소량만으로 환각 증세를 유발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최후 진술에서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어왔지만, 그것으로 잘못을 묻을 수 없다"며 "이후 치료를 더욱 성실히 받으며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양의 변호인은 "홍양은 반성의 차원에서 소변과 모발에서 발견되지 않은 투약과 흡연 사실까지 숨김없이 진술했다"며 "마약이 적발된 것도 급히 여행가방을 싸는 과정에서 20개월 전 썼던 LSD가 담긴 도장 케이스를 미처 꺼내지 못한 것으로 밀반입의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

홍양은 올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하고, 과거에 이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