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주택조성 이득' 만 취하고
분양받은 개인은 시세차익 못누려
정부에 정책도입 촉구안 제출 방침
참여정부때 잘 안돼 회의적시각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잡히지 않는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잠재우는 방안으로 경기도의회가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11월 8일자 4면 보도)' 띄우기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부에 정책도입 촉구 건의안을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개인은 물론, 건설·부동산시장 전반에 막대한 파급력을 미치는 정책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원용희(민·고양5) 의원은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을 제안하고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은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고 토지는 일정기간 빌려주는 방식의 '토지임대부'와 개인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처분할 때 미리 약정한 금액으로 공공기관에 다시 넘기는 '환매조건부'가 결합된 방식의 주택분양이다.
그간 주택분양은 조성된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 등에 판매해 개발이익이 민간에 귀속되고,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을 분양받은 개인이 주택거래를 통해 이득을 챙기는 방식이어서 투기 수요를 늘려왔다는 지적이다.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이 도입되면 건설사는 택지개발로 인한 이득은 공공에 넘기고 주택건설에 따른 이득만을 취하게 되고, 주택을 분양받은 개인도 시세차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걷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도의회는 지난 7월 관련 토론회를 진행해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이재명 도지사도 도의회에 출석해 지지의 뜻을 밝혀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또 경기도는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정부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시절에도 정부가 공공택지의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아파트(건물+토지)를 30~40% 싸게 분양하되 전매를 금지하는 이른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추진했지만 정착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원 의원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부터 새로운 방식의 분양정책을 도입해 투기수요를 막아 치솟는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며 "정부 부처와 LH, 경기도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경기도의회가 불지피는 '환매조건부 분양제'
입력 2019-12-04 22:15
수정 2019-12-05 08:50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12-05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