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무죄판단 뒤집혀
전국 도살장에 큰 영향 미칠듯


전기충격으로 개를 도축할 때 한순간에 무의식에 빠뜨릴 정도가 아니라 지속해서 고통을 주는 방식일 경우,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해당해 유죄라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른바 '개 농장 전기도살 사건'은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진행한 파기환송심(12월 19일자 8면 보도)에서는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김형두)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주 A(67)씨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원심인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김포의 한 농장 도축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매년 30마리의 개를 도축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동물을 도축할 경우 동물을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조치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그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이 같은 인도적 도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동물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은 동물의 도살 방법 중 즉각적으로 무의식에 빠뜨리지 않는 감전사를 금지하고 있다.

인도적인 도살방법은 동물의 뇌 등에 전류를 통하게 해 즉각적으로 의식을 잃게 만드는 것인데, A씨는 뇌에 전류를 통하게 하지 않고 다른 신체 부위에도 전류를 흘려 지속해서 고통을 주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번 유죄 판결로 전국 개 도살장에서 일어나는 전기도살 도축방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