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외국인노동자등 작년 800명 사망
산재예방 의무, 발주자·대표·가맹본부 확대
도급인 수급 노동자 안전보건 책임강화 등
좋은제도 작동안하면 '무용지물'… 실천당부

정민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정민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비정규직·하청업체 노동자, 젊은 청년, 외국인 노동자, 이분들은 대한민국 일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의 동료이자 가족으로, 지금도 묵묵히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 우리 산업현장의 주역들이다.

최근 우리는 언론에서 이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곤 한다. 사업장 내의 위험의 외주화, 안전불감증, 비용절감 등으로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산재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하여 노동자 800여명이 일터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가족의 큰 아픔과 비극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달 16일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시행하였다. 이번 전부 개정은 1990년 한 차례 전부 개정한 이후 30여 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산재예방 의무 주체를 기존의 사업주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까지 확대했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 순위 1천 등 이내 건설회사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서 보고·승인받도록 했다.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까지 단계별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도급인의 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강화되었다.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확대되었고,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었다.

또한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등이 제한된다. 종전 인가대상인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가열 작업 ▲허가물질 제조·사용 작업유 등은 원칙적 금지 되고,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신설하였다.

세 번째로는 변화된 노동력 사용행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법의 보호대상을 현행 근로자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로 넓히고 이들의 노무를 이용하는 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네 번째로는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영업비밀 관련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사전 비공개심사를 받도록 하고 승인 시에도 대체명칭·함유량을 기재토록 하였다.

기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도 종전 120억 이상에서 50억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또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하게 하고 위험성 평가 시 해당 작업의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법에 명시하였다.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여 현장에 더욱 가깝게 다가설 계획이다. 현장에서도 안전은 모두의 기본 생명과 권리라고 생각하여 주시고, 안전문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마지막으로 개정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 빠르게 정착돼, 산업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항상 웃으면서 퇴근하여 가정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인천지역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정착되기를 소망한다.

/정민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