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촬영·캡처화면은 인정안돼
지역구 1명·비례대표 정당 한표씩
투표용지엔 반드시 전용도장 사용
친구 함께 왔어도 기표소엔 1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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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만 이번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쉽게 말해 고3 학생 중 2002년 4월 17일에 태어났다면, 아쉽게도 다음 선거를 기다려야 한다.

만 18세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이번 선거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다. 선거일은 4월 15일이다.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표를 행사해야 한다. 만약 선거 당일에 투표를 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일은 다음달 10일과 11일, 양일간 진행되며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의 취지만큼 선거 당일인 15일에 선거를 참여하지 못하는 교복유권자라면 꼭 사전투표소를 찾아 한표를 행사하는 것이 유권자의 올바른 자세이다.

선거의 가장 큰 가치는 '공정성'이다.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선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 이 때문에 교복유권자들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투표장에 처음 들어가면 이름, 주소, 성별 및 생년월일 등이 적힌 선거인명부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다.

이때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학생증(학교에서 발행한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으로,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다.

이 중 한가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투표장에 가야 한다. 하지만 신분증을 사진촬영하거나 캡처한 화면은 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본인 확인을 거치면 투표용지 2장을 받는다. 유권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1장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용지 1장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 그래픽 참조

지역구 국회의원은 1개 선거구 당 1명의 의원만 선출한다.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적힌 투표용지에 1명만 투표해야 한다.

후보자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 만약 동점자가 나왔다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비례대표는 교육, 노동, 여성, 청년, 국방 등 다양한 영역과 분야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선출한다.

비례대표는 각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를 미리 작성하고, 유권자는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 면면을 본 후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한다. 투표용지에 적힌 정당 중 자신의 철학과 맞는 정당에 한표를 행사하면 된다.

투표소 안에 하얀 천막으로 설치된 것이 투표를 하는 '기표소'다.

기표소에 들어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중 1명에게, 비례대표국회의원 정당 중 1곳에 각각 한표씩 행사해야 하는데, 반드시 투표용지에는 기표소 안에 마련된 투표전용도장을 찍어야 한다.

펜이나 다른 도장으로 표시하거나 여러명에게 동시에 찍거나, 네모 칸 밖에 찍으면 '무효'다. 또 친구, 부모님 등 다른 사람과 함께 투표소를 찾았더라도 기표소 안에는 혼자 들어가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