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소요… 연휴땐 최장 10일도
금융위 작년 '8대 혁신서비스' 지정
제도·시스템 정비 필요 '비용 부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이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카드사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2~3일 소요되는 현행 지급 기한을 앞당겨 달라는 요청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신용카드포인트 기반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를 포함한 8개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신속지급 서비스는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카드 매출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KB 국민카드가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는 단계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카드 매출 발생 시점과 결제대금 지급일이 달라 업체 운영을 위한 현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2017년 최장 10일에 달했던 추석 연휴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카드 가맹점들은 길게는 12일 만에 결제대금을 받을 수 있었고, 이런 상황을 빗대 '돈맥경화'라고 칭하기도 했다.
금융위가 결제대금 지급과 관련한 방안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이유도 원활한 자금회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민간 영역에서는 결제 다음 날 대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대출 상품'까지 출시된 상황이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결제대금을 받고자 중간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다.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요구는 21대 총선에서 공약화되기도 했다. 미래통합당 송석준(이천) 국회의원은 후보 시절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액이 급감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하루라도 빨리 카드 매출대금 입금일을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급 기한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시스템 정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대금 지급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업종에 따라 빠른 현금 수급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있다"며 "결제대금 지급일이 빨라질수록 업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현금회전 목마른 소상공인 "카드 결제금 신속지급을"
입력 2020-06-02 21:44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6-03 1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