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가 '전사통지서' 도 못받아
사망급여금 지급 신청 331명 그쳐
진술의존 조사 '진실규명' 어려워
"국가유공자로서 예우 등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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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방위군 사건을 조사했다. 2006년 2월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첫 청원이 접수됐고, 같은 해 11월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14명이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화성, 시흥, 양평, 김포, 금산, 제천, 단양, 원주, 서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됐지만 60만명 이상이 징집됐던데 비해 피해구제신청은 저조했다.

이는 일반 병사와 달리 국민방위군은 정부나 군으로부터 전사·사망통지를 받지 못했고, 전후에 보훈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 없이 사건 자체가 묻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55년에 이르러 국민방위군 사망자에 대한 사망급여금 지급이 이뤄졌지만, 전국적으로 331명이 신청하는데 그쳤다. 사망급여금을 받기 위해선 전사통지서 등 공식적인 전사기록이 필요했는데, 절대 다수의 국민방위군에게 전사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4명의 신청을 토대로 피해가 발생한 현지를 찾아가 조사를 벌였다. 다만, 이미 당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이 지나 구체적인 피해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실제로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미 도시화가 크게 진전된 상황이어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참고인을 거의 만나지 못하였고, 혹시 있더라도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하였다", "유해가 암매장된 곳이라고 주장하는 곳은 현재 경작지로 바뀌어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2010년 상반기 조사서)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60년 만에 이뤄진 조사는 증거가 아니라 진술에 의존한 조사였다. 세월은 현장을 바꿔 놓았고, 기억에만 의존한 증언들은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진실화해위원회도 "국민방위군과 관련한 기록이 워낙 희소하다"고 보고서를 통해 토로했다.

그럼에도 진실화해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국가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는 1950년 11월부터 51년 8월경까지 국민방위군 소집·수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국민방위군의 사망·실종 등 전반적인 실태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망자·실종자 등과 그 가족에게 공식적 사과, 위령제 실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전사 또는 순직자에 준하는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갖추는 등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현재까지 공식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태성·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