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행사 비정상 추진 정황 불구
공사 '수입금 유용' 사실조차 몰라
협약해지 후에도 사업 그대로 맡겨
"모두 알고 대응하기엔 한계" 해명
전원주택단지 분양사기로 인한 피해를 경기도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7월 2일자 1면 보도), 민간 시행자가 분양 사기를 벌이기 이전부터 수차례 불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며 비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던 정황이 드러나 공사의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요청해 가평 달전지구에 대한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도 감사 결과 공사는 민간사업자인 드림사이트코리아(DSK)가 공사에 지급해야 할 분양수입금 2억6천700만원을 유용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이 업체와 맺은 26억원 규모의 투자비(후분양을 위한 초기 사업비)도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로 인해 공사 관계자가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에도 공사가 받아야 할 토지대금 가운데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를 DSK 측이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토지에 대한 권리는 공사가 갖고 있는데 건물에 대한 권리만 가진 DSK가 건물과 토지에 대한 대금 모두를 분양권자들로부터 받아낸 것이다.

공사는 부당이득반환소송과 매매대금청구, 건물가압류 등 법적조치에 나섰고 같은 달 공사와 DSK 간 협약이 해지됐지만, 협약 해지 이후에도 사업 준공까지 DSK 측이 그대로 사업을 맡도록 두면서 그 사이 대규모 분양사기가 이뤄질 수 있었다는 비판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DSK 측의 행태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11월 21일 열린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감에서 권락용(민·성남6) 의원은 공사 이헌욱 사장에게 "이 업체(DSK)가 아주 부도덕한 업체라고 본다. 우리를 속인 것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고, 답변에 나선 이헌욱 공사 사장은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경기도 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거쳐 개선방안까지 나왔지만 민간사업자의 불법행위를 모두 알고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민간사업자의 사기분양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변제할 수는 없겠지만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가평 출신 김경호(민·가평) 도의원은 "당초 사업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은 공사 측의 잘못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이날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