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거주 만 13~23세 '최대 6만원'
실사용액 정산 지역화폐로 환급
소상공인에 쓰여 경제 선순환
차후 요금인상시 지원 확대 추진

경기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노선 입찰제를 도입해 버스준공영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는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버스운영을 위탁하는 제도다.
시내버스 요금이 오른 것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버스 운수 종사자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제한되고, 또 지난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운송업체가 적자를 보는 등 버스업계 경영상황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진행한 시내버스 요금조정 연구결과를 보면, '주 52시간제' 도입 후 운송 가동률을 2019년 현재 85%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약 4천명의 운수종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버스업체가 운수 종사자를 4천명 정도 늘릴 경우 2018~2020년 3년간 약 4천5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경기지역 시내·마을버스의 요금은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직행좌석형 400원, 순환버스 450원, 마을 200~300원 인상으로 각각 조정됐다. 요금인상에 따라 버스 이용자, 특히나 청소년의 부담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 취임 후 도는 버스요금 인상의 여파가 적지 않으리라고 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그 대책 중 하나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교통비 지원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거주 만 13~23세 청소년이 그 대상이다.
교통비 지원은 사용한 교통비를 일부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무엇보다 환급금이 다시 지역경제에 돌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반기별로 정산해 만 13~18세는 30%, 만 19~23세는 15%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해 준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소상인이 운영하는 점포에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의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면 7월 말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기존의 지원사업과 차별성이 있다.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 중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은 대상을 특정계층(구직활동자 등)에 한정한다. 또 지원 효과가 개인에 국한돼 있다. 그 효과가 단순히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데 그친다는 이야기다.
이에 비해 경기도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실제 사용액을 정산해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돌려주고, 지역화폐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쓰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교통비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은 차후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뿐 아니라 승용차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사회적·환경적·경제적인 장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차후 버스요금 인상 시 교통비 환급 대상을 더 많은 취약계층으로 확대 추진한다면 대중교통 이용분담률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환급받은 지역화폐는 지역상권을 살리는 초석(楚石)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