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여의도 5.6배규모 해제'
일몰제 세계서 유례 찾기 어려워
런던, 도시 전체 내셔널파크 계획
요코하마, 녹지세 부과 재원 마련
정부는 필요부지 매입 적극 나서야


이필근 경기도의원
이필근 경기도의원(민주당·수원1)
답답한 도심 속에 그래도 잠깐씩 숨통을 틔워주던 공간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더더욱 반가운 공간이 바로 도심 속 공원들이다. 그런데 최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공원들이 조만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지난 7월1일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 19배 정도의 면적인 158.5㎢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됐다. 2015년에도 357.9㎢의 도시공원이 이미 해제됐고 앞으로도 2025년까지 164㎢가 추가로 해제될 예정이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도시공원 일몰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도시민들의 허파와 다름없는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경기도에서도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으로 여의도 5.6배(16.49㎢) 규모의 공원용지가 해제됐다. 당초 공원 179개소(40.67㎢)가 해제 대상이었지만, 다행히도 도내 25개 시·군이 자체 예산과 민간개발 방식 등을 활용해 해제 대상부지의 59.5% 규모인 24.18㎢(102곳)를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최근 사업추진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했거나 곧 완료한다고 한다. 아울러 도가 공원용지에서 해제될 뻔한 고양·부천지역 장기 미집행 공원 5곳을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을 활용해 지켜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엄청난 면적의 도시공원 부지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영국은 지자체에서 그린인프라 계획을 세우고 국가에서 뒷받침하며 런던은 아예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시 전체를 공원화하는 내셔널파크 시티를 내세우고 있다. 일본은 공원이 가진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시가지 녹지비율 30% 이상 확보, 사회자본정비교부금 활용 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는데 요코하마의 경우 개인 900엔, 법인 9%의 녹지세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고 토지소유주에게는 80%의 상속세를 감면해 주며 녹지를 보전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위헌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1999년 당시 헌법재판소의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위헌 판결이 사유지 중 나대지만을 대상으로 함에도 이를 법률화하는 과정에서 과잉입법해 나대지 이외의 임야·논밭의 사유지는 물론 국공유지까지 포함시켰고 사유지 중에도 이용현황과 지목을 고려한 일몰제 적용이 가능함에도 일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도시공원으로 기능 유지가 필요한 부지 매입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같은 지방사무인 도로는 83%, 상하수도의 경우 100% 국고로 지원하고 있는데 공원만은 찬밥 신세이며 지자체에서 일몰제에 대비한 토지보상 예산을 수차례 요청해도 지방채가 아닌 지방채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정한 도시공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도시공원 매입 사업비의 50%를 중앙정부는 지원해 줘야 한다.

전국 최초의 민간특례사업 1호로 2018년 11월 준공한 의정부 직동근린공원 조성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의 실효를 앞두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의정부시는 민간기업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공원)로 지정된 땅 약 80%를 공원시설로 개발해 의정부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공동주택 개발 등으로 수익을 얻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해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토지보상비와 공원조성비 약 1천300억원을 절약하고 약 4천700억원의 아파트 공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이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없는 현 상황에서 각 지자체장은 중앙정부만 쳐다보지 말고 외국과 각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적용해 도시공원의 숲이 사라지지 않도록 솔로몬식 대처를 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필근 경기도의원(민주당·수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