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드라이브스루 검사·착한임대료 시행 등
국내의 코로나 19 맞춤대응 세계적인 호평
이면엔 중앙지침 보좌한 지방정부 큰 역할
다양·자율성 필요 자치시대 반드시 도입을


장현국 의장님사진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세계적인 석학이자 '사피엔스', '호모데우스'의 저자로도 알려진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교수가 "이 폭풍은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은 앞으로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라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란 시대 상황에서 인류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도 피해가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코로나19. 그러나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처법은 세계적 호평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 중앙정부의 지침을 준수한 지방정부의 발 빠른 맞춤형 대응 때문이다. 경기도는 선도적으로 모든 도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며 국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여기에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모든 도민에게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초기 도의회는 민첩하게 비상대책단을 꾸려 도내 지역별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도에 전달하는 역할도 분담했다. 도의회와 도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본연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여기에 고양시는 세계 최초 드라이브스루 검사, 수원시는 외국인 전용 생활치료센터 제공, 이천시는 성숙한 모습으로 중국 우한 교민 수용, 경기도 곳곳에서 '다함께 살자'란 취지로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전개했다.

이처럼 국가의 역할에 견줄 만큼 지방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그야말로 '지방의 재발견'이다. 이처럼 다양성과 자율성이 필요한 현대사회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인권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자원의 배분과 생산이 시장원칙과 함께 민주성이 강조되면서 중앙의 권력 집중은 지역사회 위기 해결능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단일성을 지닌 공공재화로는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획일적인 정책을 국가가 지방에 도입했다가 잘못되는 경우 그 고통은 국민의 몫이다. 그렇기에 세계 각국도 지방자치로 나아가는 추세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발전에 초석을 다지며 기여해 왔다.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예산안 심의·확정과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청원 수리와 처리 등을 통해 지방정부 집행부의 투명성을 높여왔다.

만약에 지방의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공무원들에 의해 정책 결정이 이뤄져 주민의 뜻을 헤아리고 반영하기에는 부족했을 것이고, 이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고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1949년 제정되고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학계, 시민사회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긴 시간에 걸쳐 개정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법은 필수적인 내용 없이 허울만 있기에 지방의회는 아직까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직전 20대 국회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란 시대적 요구를 외면, 임기가 끝나 법안은 좌초되고 말았다. 새로이 시작한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담보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재추진돼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운영 자율성 부여 및 역량 강화, 주민조례발의,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등의 내용이 충분히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역주민주권이란 최고의 가치가 구현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방의 역량은 충분하다"고 표현했다. 그렇기에 지방의회 의원들도 지방분권과 주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의정 역량을 강화해 주민의 뜻이 담긴 의정활동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