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전세가담합·부정청약…
P2P등 규제사각 대출우회 모니터링
이달 중 '고가주택 탈세' 결과 발표


정부가 매매·전세가 담합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탈세나 대출규제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매매·전세가 담합과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을 대표적인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유형으로 규정했다.

특히 전세가 가격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관계기관 합동특별점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감시·감독도 강화한다. 특히 P2P·대부업체 등 규제 사각지대를 통한 대출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감시 강도도 끌어올린다. 탈세가 의심되거나 대출규제를 위반한 사례를 찾아낸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경찰도 지난 7일을 기해 100일에 걸친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고 국세청도 주택거래동향의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