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정찬민(용인갑) 의원 선거캠프 인사들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수십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지지를 호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1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 심리로 열린 A(구속기소)씨 등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했다고 시인했다.
선거캠프 유세지원부 팀장을 맡았던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사모임을 조직해 운영하며 캠프 조직위원장 B씨 등과 함께 정찬민 당시 후보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을 했다.
검찰은 지난 4월8일 오후 7시께 단독으로 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는 당시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부위원장 C씨를 불구속 피고인들과 공모해 용인 처인구의 한 삼겹살집에서 선거구민 70여명에게 250만원어치의 삼겹살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또 지난 4월11일 오후 7시께 선거구민 50여명에게 삼겹살 160만원어치를 제공하며 기호 2번 후보자를 뽑으라는 지지 호소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실제 식대로 160만원이 나왔지만, 식당 주인과 현금 지급을 조건으로 110만원으로 합의를 했으므로 실제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11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8월27일 오후 2시1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5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오는 9월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C씨와 공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D씨 등 2명은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불구속 사건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1시1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1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 심리로 열린 A(구속기소)씨 등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했다고 시인했다.
선거캠프 유세지원부 팀장을 맡았던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사모임을 조직해 운영하며 캠프 조직위원장 B씨 등과 함께 정찬민 당시 후보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을 했다.
검찰은 지난 4월8일 오후 7시께 단독으로 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는 당시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부위원장 C씨를 불구속 피고인들과 공모해 용인 처인구의 한 삼겹살집에서 선거구민 70여명에게 250만원어치의 삼겹살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또 지난 4월11일 오후 7시께 선거구민 50여명에게 삼겹살 160만원어치를 제공하며 기호 2번 후보자를 뽑으라는 지지 호소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실제 식대로 160만원이 나왔지만, 식당 주인과 현금 지급을 조건으로 110만원으로 합의를 했으므로 실제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11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8월27일 오후 2시1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5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오는 9월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C씨와 공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D씨 등 2명은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불구속 사건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1시1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손성배·신현정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