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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길어질땐 장기간 지연 불가피
잠정적 우선협상자·90일+30일 연장
토지대금·이익환수·업무시설 쟁점
합의땐 사업시동·불발땐 대법원行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중심부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협상을 벌인다.

송도 6·8공구 중심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20일 인천경제청과 블루코어 컨소시엄에 협상 재개를 권고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조정권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사업은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를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 위치도 참조

인천경제청은 2017년 5월 송도 6·8공구 중심부 개발사업 시행자를 국제공모해 블루코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대상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한국산업은행,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부국증권, 미래에셋대우로 구성됐다.

인천경제청과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사업 협약 체결을 위해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이 2017년 9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자,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국제공모 지침과 인천경제청 요구대로 특수목적법인(SPC)까지 설립했으나 제대로 된 협상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경제청에서 무리한 사항을 요구했으며, 일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적정한 공공성 확보와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당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의 손을 들어줬다. 2019년 7월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이 블루코어 컨소시엄에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무리해 보이는 내용을 요구한 것을 일정 부분 인정했으나,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봤다.

이에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인천경제청의 무리한 요구로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인천경제청과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2심 재판부 조정권고에 따라 협상을 시작한다. 2심 재판부는 소송이 길어질 경우 인천경제청과 블루코어 컨소시엄 모두에게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까지 가야 끝날 사안인데, 그럴 경우 소송 기간이 길어져 송도 6·8공구 중심부 개발사업은 장기간 지연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기 때문에,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최종 승소하면 어차피 다시 협상을 벌여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블루코어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잠정적으로 부여하게 된다. 협상 기간은 90일이며,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인천경제청과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자료를 주고받는 등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추석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인천경제청과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협상을 통해 사업협약을 체결할 경우, 인천경제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토지대금, 개발이익 환수 및 업무시설 규모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