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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이 내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을 앞두고, 처음으로 현직 영장전담판사를 초청한 '영장 심사' 관련 특강을 진행해 눈길을 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5일 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지법 김병국 영장전담판사를 초청해 영장 신청 실무역량을 높이고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특강을 가졌다. 이날 특강에는 인천지역 각 경찰서 영장심사관을 포함해 수사부서 과장·팀장 등 46명이 참석했다.

김병국 판사는 영장전담판사로서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사례를 소개했다. 김 판사는 "수사 과정상 증거수집에서의 절차상 실수로 인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김 판사는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다른 범죄의 단서를 발견한 경우,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최근 중요해진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를 강조했다.

인천경찰청이 현직 영장전담판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경찰청 현장수사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인천경찰청은 2018년부터 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영장심사관을 단계적으로 배치했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모든 경찰서에 영장심사관을 뒀다. 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독자적인 영장 심사 역량을 키운다는 취지다. 영장심사관은 수사경력 7년 이상 수사 전문가만 배치할 수 있는 보직이다.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은 "이번 특강이 현장 수사관들의 실무능력을 키워 수사과정에서 국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1월 수사권 개혁 법안 시행으로 인천경찰은 수사 현장에서 책임수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