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인에겐 자금 원활히 조달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 토대 역할
올바른 정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보자

그렇게 14개월이 지나고 키 52㎝, 몸무게 3.27㎏으로 태어나 의사표현이라고는 우는 것이 전부였던 그 갓난아이는 어느새 키 77㎝, 몸무게 10.2㎏으로 성장하였다. 이제 먹고 싶은 음식을 가리키며 달라고 하고 싫은 것은 '도리도리'하며 싫다고 표현한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헤어질 땐 90도로 인사를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아이 앞에서 일부러 남편과 포옹을 했더니 질투하며 아빠를 떼어내고 나에게 안기는 등 사랑스러운 행동을 한다. 이렇게 육아라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하루하루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성과 애정, 관심이 쌓여 문득 그 자그맣던 아이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로서의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
한편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전에는 흘려들었던 다음의 아프리카 속담을 한 번씩 생각하게 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은 한 명의 아이를 온전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속한 가정뿐 아니라, 주변 이웃들,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직접 키워보니 엄마 혼자의 힘만으로는 육아가 쉽지 않았다. 아이를 24시간 돌봐야 하는데 체력적·정신적인 한계가 찾아올 때가 많았고, 그럴 때마다 가족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 또한 복직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서부터는 가족 외에도 어린이집, 사무실 등의 배려와 도움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정치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소수의 정치인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적·사회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투표권 행사와 정치후원금 기부다. 투표권 행사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계실 테니 설명을 생략하겠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후원금'과 '기탁금'이 바로 그것이다. 후원금은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하며,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이러한 정치후원금 기부제도는 일반 국민에게는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 및 정치인에게는 정치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국가로서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코로나19가 걱정되실 테니 비대면 기부방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이용을 추천한다.
또한 정치후원금 결제는 휴대폰 결제나 신용카드결제(포인트 결제 가능) 외에도 kakaopay, PAYCO, N-Pay 등 간편결제 방식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 안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변의 도움 없이 한 가정의 노력만으로는 아이를 키워 나가기 힘들 듯이, 소수의 노력과 관심만으로는 정치를 성장시킬 수 없다. 우리 모두 민주정치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져보자.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그 관심과 애정이 쌓이다보면 달라지지 않을까.
/유상희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