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 보다 안전 무게 840대 거둬
타 지자체는 차도위 원동기 분류
적치물 아닌 불법 주정차로 접근
업계 "강력 조치, 해외 도시 없어"
전동킥보드의 안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자치단체의 정책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 지역에서 계양구가 유일하게 전동킥보드를 통행 위협 요소로 보고 수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는 '불법 적치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 계양구는 지난 9월부터 관내 인도, 도로 등에 놓여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수거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의 근거는 도로법이다. 도로법 74조인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조항은 도로 관리 주체가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치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양구는 이 조항을 적용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보다 안전을 택한 셈이다. 계양구가 현재까지 수거한 전동킥보드는 지난 16일 기준으로 840대에 달한다.
인천에서 전동킥보드에 이같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건 계양구가 유일하다. 전동킥보드 관련 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해석이 다른 까닭이다. 일부 자치단체는 전동킥보드가 현행법상 큰 틀에서 차량으로 분류되는 까닭에 적치물이 아닌 불법 주·정차 문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적치물로 볼 수 있을지 검토를 했지만 현재 전동킥보드가 차도로만 달릴 수 있는 원동기 장치로 분류돼 적치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통행 방해 등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업체에 연락해 치우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인천에 약 2천100대의 전동킥보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수구와 서구, 부평구 등에 주로 분포해 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관련 업계에서도 난감한 기색이다.
계양구에서 수거 대상이 된 한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는 "강력한 수거 조치는 해외 도시에선 없던 사례다. 법이 정립되지 않아 전동킥보드를 보는 시각도 자치단체마다 다른 실정"이라며 "안전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별개로 만 18세 이상만 탑승 가능하도록 연령 정책을 유지하는 등 안전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지만 계양구는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제도가 정립되지 않는 한 수거를 지속할 방침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 크게 자전거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인도나 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된다면 수거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