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통해 동의 얻으면 변화 허용
지자체, 해외사무소 설치도 자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여러 형태의 기관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변화 중 하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임 방법 역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제4조)'가 포함됐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주민들의 동의만 있다면 여러 형태의 자치단체가 탄생할 수 있다. 현재 직선으로 선출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장·군수 등과 같은 기초단체장을 간선으로 선출할 수도 있다. 또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의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장을 겸하는 경우나 대도시가 구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나온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지자체장 선출 방법이나 기관 구성에 대해 뚜렷한 논의가 진행되는 지자체가 없어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형태의 기관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른바 소멸지역은 여러 기관을 겸한 형태도 나올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격변이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도 담겨 지자체의 해외사무소 설치가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위는 지자체가 국제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안에 열어두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통상센터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